누수가 발생하면 관할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저희는 수도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.다만,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, 부주의로 하여 발생한 누수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요금 감면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 하다고 하니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